도로막고, 경찰관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3명 집행유예
2022-09-12 김상아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중이던 지난 6월 7일 오후 울산석유화학단지 4문 진입로를 다른 조합원 200명가량과 함께 점거했다.
이어 석유화학단지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몸을 밀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늑골 골절, 발목 염좌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질서 유지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