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인한 풍수해로부터 문화재 보호해야
2022-09-19 백주희 기자
풍수해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 보급 및 재난방지 시설 설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현행법에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우, 홍수 등 풍수해에 대한 대비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목조 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재 특성상 현행법은 화재 방지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초기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설 설치 및 금연구역 등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이전 8월 폭우로 인해 남한산성, 부여 왕릉, 경주 등 문화재 피해 사례가 실제로 다수 발생한 만큼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재난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나 태풍 등 역대급 재난에 우리 문화재들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재 보호법에 이러한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