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이 부실한 관리로 위탁금 일부를 부당하게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본지 4월 19일자 7면 보도) 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추가조사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월 심경숙 시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은 지역 내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업체들이 편법운영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탁업체 대부분이 인건비 등을 과다ㆍ중복 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는 안일한 업무처리로 예산을 낭비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와 업체 측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업체의 현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심 의원이 제기한 일부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아 앞으로 후속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문제가 제기되자 4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해 지난해 위탁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 의원의 지적대로 미가입 보험료 7,141만원과 부당지급한 인건비 4,071만원 등 1억1,212만원을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수거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도 위탁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시는 1차 조사 이후 2009년과 2011년 현재까지 지불된 위탁금 사용에 대해서도 정산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관련 업체측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심 의원은 “지난해 위탁금 사용실태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 5년간 지급한 위탁금 조사를 벌여 부당 취득한 이익금을 모두 환수해야 된다”며 “감사부서의 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혀 생활폐기물업체 위탁금 관리 문제를 놓고 시와 시의회, 해당업체 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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