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남구 을) 의원이 26일 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당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당의 각종 운영자금을 감사하고 회계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기구이다.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40조에 의거, 매년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의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예결위 구성에 따르면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해 배영식·김태원·박보환·조윤선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지적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울산지적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김 의원 사무소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는 이광수 울산지우회 회장을 비롯해 장병환 원로회원, 최주환 총무와 함께 차동걸 지적공사 울산지사장, 김종철 지적공사 울주군지사장, 오관수 한국도시측량공사 대표, 양순길 화인지적측량공사 대표, 박삼점 전 울주군 민원지적과장 등이 참석했다.

시상식에 앞서 이광수 회장은 “(김 의원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등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해 큰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특히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과세목적으로 만든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애쓰신 점에 대해 울산지적인의 뜻을 모아 김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감사패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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