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에서 울산 국회의원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1호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행운을 안았다.
김 의원은 26일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고용노동부가 학력차별 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의 배분과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면서 “부당한 학력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며 19대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학력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