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3일 국회의원에 대한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무보수·공익활동’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의원의 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향 공청회’에서 “이번 국회의원 특권 개혁 가운데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