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생의 공공기관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2일 지방대생의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을 골자로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이 81.4%에 달할 정도로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A공사의 올해 채용인원 15명중 4명(26.7%)만 지방대 출신인 것을 비롯해 지방대 학생의 정부 공공기관 고용비율은 저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대 출신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야 우수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지방대 출신자 의무채용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도시가스를 철거하거나 연결할 때 부담했던 연결 및 철거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이날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정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출장비와 재료비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