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안효대(동구·사진) 의원이 정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기사업법개정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업법개정안’, 경찰사칭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사업법개정안은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통 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업법개정안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보험업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처벌을 형법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단속에 관한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수갑, 진압장구, 제복 등이 유통되고 있어 강력범죄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전력공급 문제가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됐지만 현행법은 정전사고 조사규정이 미비하고 사고 원인분석조차 어려운 문제가 있어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