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2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예참전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0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그 금액을 현실화시키고, 참전유공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주요골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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