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안효대(동구) 의원)은 3일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사업장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사업주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돼 수급사업주가 교체될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수급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