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라이트’, 골드‘ 등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 등에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단어, 그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다른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마일드, 라이트, 순’ 등을 포함해 추후 ‘골드, 실버’ 등 담배제조사의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단어, 그림 및 사진 등 ‘오도표시’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경우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도표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점차 강화되는 금연정책으로 인해 담배제조사는 소비자를 오인하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높은 광고나 마케팅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뿐 아니라 담배에 대한 오도표시를 금지하도록 해 금연정책을 강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