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울산점이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자, 울산 각 구의회가 코스트코의 영업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코스트코 울산점은 중기청의 무기한 개점정지 권고는 관련 법령 및 법원칙에 불합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울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북구 진장동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코스트코는 울산지역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해 지금이라도 영업을 중단하고, △매주 일요일 휴무 실시 △일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중기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의견을 무시하고 자율조정 기간 중 일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으며, 울산시는 지역 중소상인들이 생존권 보호를 위해 요청한 △롯데마트 등 이미 3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는 진장동 유통단지가 아닌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로 이전 △중소상인들을 위한 물류센터 유치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울산 중구의회도 코스트코의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중소상인들과의 사업조정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정현희 구의원은 “전국의 기초의회 가운데 개점한 대형마트를 상대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코스트코는 행정절차를 지키고 중소상인과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스트코 울산점은 중기청의 무기한 개점정지 권고는 관련법령과 법원칙에 불합리한 처사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국내 8번째로 개장한 울산점은 관계법률과 건축용도관련규제조항을 준수했으며, 특히 울산점 부지는 울산시가 ‘유통산업단지’로 특별 지정해 놓은 곳이라 점포개발이 가능한 적법 부지”라며 “코스트코는 울산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기청의 감독 하에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3차례에 걸쳐 성실히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19일에도 사업조정신청인들과 추가적인 협상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트코 울산점의 유료 회원제도, 한정적인 상품구성, 저렴한 가격, 높은 품질의 상품 및 사업자간 거래용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정책은 지역 중소상인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