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해 채용·승진·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있다”면서 “부당한 학력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법안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의 배분과 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한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고용·임금 부분에서의 학력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못함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못함 △학력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