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저희 딸과 길을 가던 중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가 갑자기 딸아이를 물려고 하기에 몽둥이로 때렸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A: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받지 아니할 것입니다(형법 제20조 내지 제24조). 위 사안에서 귀하의 경우에는 긴급피난(緊急避難)과 관계되어 있는바,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61조). 그러나 그러한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며(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誤想避難)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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