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곧바로 정지시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북구) 의원은 27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및 등록 대부업의 허위·과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및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광고,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이 절실한 서민층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를 자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전면 금지 및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발견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대동 의원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정비하고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