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중소상인들과 코스트코 울산점이 10일 오후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자율협상에서 사업조정 신청 1년 만에 상생 운영에 합의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북구 진장유통단지에 위치한 코스트코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지 일 년 만에 양 측이 상생 운영에 합의했다.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차선열) 등 지역 중소상인들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청에 신청했던 사업조정이 10일 오후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열린 자율협상에서 코스트코 울산점이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상생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타결된 상생 합의서에 따르면 코스트코 울산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현행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를 준수하되, 향후 적법한 법령(조례)이 시행되면 오전 10시~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앞으로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생방안 협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로 했으며, 향후 상생안 마련을 위해 만남을 지속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협의된 내용은 지금까지 중소상인들이 제시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다.

당초 지역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사업개시 3년 유예 △하루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월2회 일요일 의무휴무 △매장 내 품목 수 제한 등이 었다.

이에 대해 울산슈퍼마켓조합 차선열 이사장은 “지금까지 자율협상을 거쳐 오면서 상인들이 당초 요구를 ‘영업시간 12시간으로 제한’과 ‘월2회 일요일 의무휴무 시행’으로 최소한으로 축소시켰다”며 “게다가 올해 일요일 의무휴무가 법률개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영업시간 조정만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중소상인들이 한 대형마트에 힘을 쏟는 것보단 전국 중소상인들과 힘을 모아 유통법 강화에 힘을 쏟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협상을 빨리 마무리 했다”며 “코스트코와 계속 다투는 것 보단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은 지난해 2월 코스트코를 상대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며, 4월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코스트코와 자율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31일 코스트코 울산점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었으며, 상인들은 천막농성과 함께 중기청에 강제 중재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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