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젠더는 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의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으로 시작해 올해 ‘코끼리를 키우는 사람들’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울산사회적기업-에듀젠더

개별 사업들 하나로 엮어 올해 1월에
‘코끼리를 키우는 사람들’ 주식회사 탄생

탈학교 청소년 인도·소통하는 문화공간
청소년 문화강좌·다양한 체험활동 진행

직원 긍정에너지 원천은 ‘소통·신뢰·협력’
일선 학교 성교육 등 바쁜 2013년 기대

에듀젠더는 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의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 이어 2009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2011년 5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성교육 분야로 출발한 에듀젠더는 현재 기획·홍보·출판 분야에 카페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개별 사업들을 하나로 잘 엮어낸 결과물이 올해 1월에 만들어진 ‘코끼리를 키우는 사람들’이란 주식회사다.

에듀젠더의 성장과정은 이렇다. 처음에 올바른 성인식 확산을 위해 강사를 양성하고 대상별, 연령별로 성교육을 진행하던 에듀젠더는 수입에 의존하던 임신체험벨트 등 고가의 교구를 직접 제작하고 판매까지 하게 된다. 기획·홍보 분야도 처음에는 성교육 사업을 홍보하거나 디자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다 전문적인 디자인·인쇄사업으로까지 나아가게 됐다.

카페운영도 그랬다. 처음엔 에듀젠더의 모법인인 기독교사회봉사회를 찾는 많은 탈학교 청소년들과 모법인 직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난해 6월부터 매달 문화 강좌를 진행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했다. 그러다 이제는 커피 시제품 판매까지 준비하고 있다. 당면과제 해결로 출발한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수익사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처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드는 느낌이었다. 누구나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으며, 작은 답변 하나에도 친절이 넘쳤다. 에듀젠더에는 자체고용 3명과 전문인력 2명,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인력 8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일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대부분 젊은 장기미취업자였다. 그들에게 에듀젠더가 어떤 직장일지 궁금했다.

“소통이 되는 곳이에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2년 차 이승애 간사의 이야기다. 에듀젠더는 사무실 중앙에 함께 차를 먹으며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매주 1회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일상적으로도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한다.

‘코끼리를 키우는 사람들’을 만들 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법인에 출자를 했다고 한다.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조금씩 보탰기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 위험부담과 성과를 모두 협력적으로 나누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에듀젠더의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은 소통과 신뢰, 그리고 협력이었다.
에듀젠더의 2013년은 어느 때보다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일선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성교육과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디자인 분야도 인쇄까지 영역을 확장해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카페 분야 역시 시제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제품개발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바쁜 한해가 짐작 된다.

이처럼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는데 어려움은 없냐고 묻자, 정연우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면 그것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답했다. 또 그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직원 한명 한명의 브랜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브랜치 카페(자사 운영 카페)에 가면 맛있는 커피도 있어야 하지만 그곳에는 직원 아무개가 있어야 해요. 상품보다 사람을 찾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는 정 처장의 말속에서 에듀젠더의 사람중심 경영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자료=사회적기업활성화 울산네트워크)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에듀젠더의 2013년은 어느 때보다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고용 등
7가지 요건 갖춰야 고용장관이 인증

일부 요건 못갖춘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정부부처가 요건 보완·지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그 대상을 크게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의 고용, ③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④사회적 목적 실현, ⑤정관 및 규약 구비, ⑥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⑦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라는 7가지 인증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증요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란 ①조직형태, ②사회적 목적 실현, ③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불완전한 정관 및 규약, 불안정한 수익구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미확립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정부부처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최초 지정요건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지 않고 ①조직형태, ②사회적 목적 실현, ③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등 3가지만 충족하면 돼 좀 더 다양한 기관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엔 일자리창출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불가하고, 지정 후 1년 이내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재지정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한다. 상시 신청접수를 받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자치단체별 또는 정부부처별로 연중 1~2차에 걸친 일정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운영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개발·환경·문화 등 전략적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또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부처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장의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제도가 실시되는데 부처장의 인증 추천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시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자료=울산사회적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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