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증가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안효대(동구·사진) 의원은 임대주택 보증금의 증액 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돼 세입자가 재계약하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 부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분할횟수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차해 공급하던 전세임차형주택의 정의도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안효대 의원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늘어난 보증금의 일시납부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증금 증액에 대한 부담을 분할 납부로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며 갈수록 집값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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