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했는데, 甲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상가건물을 乙에게 팔면서 甲과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甲은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임차부분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해야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지요?
A:「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라고 할 것인데, 甲이 유익비를 지출함으로 인해 증가한 건물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어 귀하는 甲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甲이 지출한 유익비상당액 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치의 증가액 중에서 선택해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매수인 乙이 갚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甲에 대해 이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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