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결혼비용 등 고비용 혼례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남구을·사진)은 18일 검소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결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건전한 혼례문화 보급·정착을 위해 공공시설을 혼인예식 장소로 개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결혼은 사회안전망의 최소단위인 가족 형성을 위한 삶의 기본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과시위주의 고비용 결혼식, 결혼에 대한 편견 등으로 장애인과 농어촌 지역 미혼자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혼례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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