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벌칙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던 무등록 식품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남구갑·사진)은 무등록 식품업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무허가 또는 미신고 업체의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등록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국 시·군·구에서는 불법 식품업체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일부 무등록 업체를 확인한 바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조속히 현행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식품안전과 소비자 건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