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사회적기업-㈜로컬푸드
‘지역 생산 식재료, 지역에서 소비’ 모토
제철음식 판매… 농촌 판로개척 도움
‘범서문화마당’ 내 식품사업단으로 출발
내년이면 지원 끊겨 자립기반 조성 시급
젊은 주부에 조리 즐거움 알려주는
‘밥상머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호응
◆‘손맛’으로 지역을 디자인하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 친환경과 유기농 제품 이용이 개인차원을 넘어 집단화되는 것도 시대적 흐름이다.
2009년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범서문화마당’ 내 식품사업단으로 출발했던 ㈜로컬푸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출발했다.
범서문화마당은 범서지역을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다. 2007년 창립 이후 매월 마을신문인 ‘범서신문’을 꾸준히 발행해 오고 있으며, 공사예정지에 편입되면서 사라질 뻔했던 ‘울산들꽃학습원’을 존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만화계의 거목인 박재동 화백과 함께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화그리기 대회를 진행해오고 있는 등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범서문화마당의 활발한 활동과 달리 수익사업인 로컬푸드 사업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모토로 시작한 사업은 곳곳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 농산물의 종류와 양이 제한적이라 단체급식으로 공급할 조건이 되지 못한데다 로컬푸드란 개념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현실적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매년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도 받았으며, 2011년에는 모법인인 범서문화마당에서 법적으로 분리 독립해 엄연한 법인 사업체가 됐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올해로 4년차다. 5년차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원받아왔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다.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요즘 음식은 너무 인스턴트화 돼 조리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손맛을 찾고 이어가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로컬푸드의 궁극적인 지향입니다” 앞으로 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김봉재 대표의 대답이다.
㈜로컬푸드가 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수익원인 도시락 사업으로 신선한 식재료와 ‘손맛’으로 음식을 만들고 제공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지역 농산물 판매다. 전통음식을 상품으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직접 재배하는 제철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가교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은 로컬푸드가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밥상머리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다.
‘재료가 있어도 조리를 해먹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밥상머리 교육프로그램은 젊은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조리하는 즐거움을 배우고 음식 나눔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로컬푸드의 궁극적인 지향은 먹거리를 통한 소통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이 선결과제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내년 3월 일자리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년 증가하던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판로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같은 판단에서 울주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에 참가했고 이번에 낙찰 받아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가 김봉재
㈜로컬푸드 김봉재 대표는 범서문화마당 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회원들 중에 대표를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 지금껏 대표의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역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도 많았으며, 타 지역에서도 사례연구를 위해 찾아오는 일도 많았다.
이제 김 대표는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을 위한 강연도 많이 다닐 만큼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철학,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회적기업가’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수익사업 성과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다.
초기에 기업경영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회적과제에 집중하면서 수익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적게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한편으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추진할 사람이 중요한데 그 부분도 취약했다고도 전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점점 ‘사회적’인 의미보다는 ‘기업’적인 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 부분을 아쉬워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지나치게 실적위주로 추진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매년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총량적인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지원이 끊긴 후 문을 닫게 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도 아쉽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성공사례 못지않게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회적기업활성화 울산네트워크 제공)

발기인 모집→정관 작성→주식 발행→
주금 납입→임원 선임→사업자 등록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한 조직 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그런데 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법인의 형태를 띠는데 영리법인≒상법상회사≒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식회사로 설립할 경우의 준비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인→정관작성→주식 발행사항 결정→주금납입→창립총회 임원 선임→설립등기→사업자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처음 발기인들이 모이게 되면 정관을 작성해야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정관 필수기재사항은 ①상호 ②목적 ③사업내용 ④사무소의 소재지 ⑤이사회(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⑥수익배분 및 재투자, 이익배당 ⑦출자 및 융자 ⑧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⑨해산 및 청산 ⑩회계 및 재원조달 등의 10가지로서 하나라도 빠지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인증과 관계없이 주식회사로서 ⑪공고방법, ⑫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설립 시 발행 주식총수, 1주의 금액), ⑬지점에 관한 사항, ⑭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관 작성시 핵심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상호(명칭)를 결정해야하는데 이때 상호는 한글로만 기재해야 하고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는 불가하며 영어의 경우 음역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결정한다. 일반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목적’만 있고 거기에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목적’과 ‘사업내용’을 모두 정관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목적’은 반드시 적법할 것, 영리성이 있을 것, 명확하고 구체적일 것을 요하고 반드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 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회사의 주소를 의미하는 본점의 소재지를 결정해야 하며 넷째, 공고방법을 선택해야하는데 일간신문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방법(예:회사홈페이지)으로 가능하다.
다섯째, 자본금과 주금납입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해야한다. 현재는 자본금의 최소제한 규정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10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드시 근로자대표 또는 서비스 수혜자나 후원자, 연계기업, 지역사회인사, 관련단체 등의 이해관계자가 운영위원회 또는 등기 이사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익배분 및 재투자 조항에서는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재해야하며 청산 및 해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위와 같이 정관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면 설립방법을 결정해야하는데,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된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주금납입)를 이행한다.
이에 반해 모집설립은 발행하는 주식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모집설립 시에는 주금납입 후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여기서 최종 정관과 이사, 감사, 대표이사가 결정된다.
또 창립총회의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은 등기신청과정에서 함께 공증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등에 모집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각 인수주식수 등이 기재돼야 한다.
끝으로 발기인의 출자 이행이나 모집설립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설립된다. 그리고 설립 등기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영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