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20일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에서 제작한 기사와 사진 등 뉴스저작권에 대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과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기현 의원은 2012년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 6,000개 정도의 사이트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저작권 침해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66%인 340개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며 개선책 마련 을 요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