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북구) 의원은 3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해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이나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비율 충족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공기관의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 42조4,993억원 중 2,358억원으로 의무구매 비율의 절반인 0.56%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외에 공표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실질적으로 돕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제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