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남구갑) 의원은 9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던 것을 의무제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현재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비율을 20%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중소기업의 고성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한 뒤  “현재 화석연료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