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길부 의원

새누리당 강길부(울주군·사진) 의원은 16일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관세청이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민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해외 구매물품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관세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청대상 자료의 범위가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가격 자료 외에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와 통계를 포함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항의 제목과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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