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동 의원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북구·사진) 의원은 23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판매행위에 따른 피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홍보관’, ‘무료강연·공연·식사제공’, ‘무료여행’, ‘체험방’ 등 다양한 형태로 고령소비자인 노인들에게 접근해 악덕상술로 각종 물품을 판매하는 행태가 크게 증가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노인 대상 부당판매로 인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1년 328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923건으로 무려 2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당판매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예방교육과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교육 개최실적은 최근 3년간 17회(2010년 3회, 2011년 2회, 2012년 12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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