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동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북구·사진) 의원은 22일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갑을 종속관계’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고,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지급보증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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