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민주화 운동을 부인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의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모든 민주화 운동을 부인, 왜곡, 날조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반한 집단살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