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위, 세계 15위의 중견 조선업체 SPP조선이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3억원과 함께 부당 단가 인하금액 28억1,900만원 지급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 부산사무소(소장 김맹규)에 따르면 경남 사천 소재 SPP조선은 13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블록조립, 도장 등의 하청거래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SPP조선은 2009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가를 2009년에는 전년대비 3%, 2010년에는 10%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적게는 3,400만원에서 많게는 6억4,900만원의 부담을 떠안았다.
SPP조선은 또 201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맡긴 뒤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작업과 관련한 하도급 대금 2억3,4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기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2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부당 단가인하금액과 미지급금 등 총 28억1,900만원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김맹규 부산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경영악화 책임을 하도급 단가인하로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의 영세 임가공업체인 13개 피해 수급업자들에게 총 28억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 어려운 경영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