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이 가계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의 정상적인 상환을 돕기 위해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1년 주택담보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으로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대출, 기타 연체우려 등으로 인해 프리워크아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출 등이다.
단 MCI(모기지신용보험)ㆍMI(모기지보험)를 담보한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과 유동화대출, 담보물건의 법적문제(가압류ㆍ압류ㆍ소송 등)로 인해 제3자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 등재된 경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담보물건이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본인 및 배우자를 제외한 제3자 제공 담보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KNB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지원내용은 채무조정과 경매유예 그리고 신용회복 등으로 나뉜다.
우선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길게는 35년까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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