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해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내년 울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소속 이원욱, 최민희, 부좌현 등 11명의 의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질병, 부상 사망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제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아 광역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공석인 지역구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소속 정당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만약 추천할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특히, 당선인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 또는 뇌물수수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선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일부를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에게 부담토록 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야 정당 모두 내년 6·4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공천에 부담과 함께 선거판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새누리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은 정갑윤, 강길부 의원이며 서울시장 조윤선, 정몽준, 경기지사엔 남경필, 부산시장 서병수, 대전시장 이재선 의원 등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최소 13여 곳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거론되고 있는 전남도지사에 이낙연, 광주시장에 강기정 의원 등 호남, 경기 등 6∼7곳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영향을 받을 정당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0·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내년 6·4 지방선거에 국회의원들이 시장으로 출마할 경우 지역구에 보궐선거 후보자를 낼 수 없어 자칫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전환 가능성이 제기돼 박근혜정부의 중반기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추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데다 오히려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 당선자를 배출하고 있어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한 정당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출마 당사자 역시 책임을 따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김한표(새누리·거제) 의원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퇴할 경우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무분별할 후보자 난립을 막고 책임 있는 정치구현 때문이다.
한편, 이번 민주당이 주축이 돼 발의된 공직선거법 법률개정안은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기초공천제 폐지, 내년 지방선거의 이해득실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