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교직원들이 적극 나서 대응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10일 교직원의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나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원과 직원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돼있었다.
또 기간제교의원의 경우 매년 심사를 거쳐 재임용되는 신분상 불안감이 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간제교원과 직원의 경우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기간제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해 교직원의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일부 시·도에서는 기간제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 업무 분장 등 모든 분야에서 정규직 교원과 같은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처우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