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의 부도로 20여년간 흉물로 방치돼 온 양산시 동면 금산마을 11층 건물. 양산시는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양산시는 동면 금산마을 인근에 20여년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방치건축물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지난 1991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착공했으나, 1992년 11층 골조공사중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서 착공 8개월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그후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및 청산종결 등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토지가 경매처분 되는 등 장기간 공사중단 및 방치건축물로 존치돼 왔다.

그러다 토지 경매낙찰자에 의해 지난 2005년 철거작업에 돌입했으나, 채권자들의 채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철거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특히 방치건축물 인근에는 최근 금산리 일대 국도 35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금산휴먼시아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심속의 흉물로 전략하는 등 인근 청소년들의 탈선현장 및 우범지역화 등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청산인, 토지소유자, 사전분양계약자에 의한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20년 이상 장기 방치돼 있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재난발생 우려 및 도시미관 훼손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철거명령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김정영 주택담당은 “현재 양산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처분 후 청산인과 토지소유자에게 취소처분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통지 중이다”며 “자진철거가 장기화될 경우 양산시 자체 예산확보 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산인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의 이런 확고한 의지가 20년이상 도심속의 장기흉물로 방치돼 오던 중단 건축물의 철거조치로 도시미관 향상 및 인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