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단이 있는 울산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이 강화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등 15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 개시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선임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등을 포함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자격기준으로 인해 업무 수행 미흡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들 의원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환경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 취득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강화했다.

발의 의원들은 “자격 강화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비, 대응, 수습 및 복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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