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8일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정을 보다 빠르고 쉽게 개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면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국회에 직접 의견을 서면제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관위의 직무범위에 들어가지만 법률에 의견 제출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의견 제출권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용의하게 했으며 그 범위를 선관위의 직무범위에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견 제출을 방지하게 했다.
정 의원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가 증가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빨리 개정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선거 사무를 직접 맡고 있는 선관위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르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