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 상시점검제를 실시하고 '감시지표'를 개발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저축은행 상시감시업무 혁신 방안'을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의 경영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검사원이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 등을 파악하는 ‘현장 상시점검제'를 필요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융사 업무보고서 등을 사무실에서 수집, 현장감 있는 상시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파견감독관 제도도 개선한다. 중점 상시감시 보고서를 신설해 감시 대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견감독관에게 검사실시권이나 검사요청권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검사와 상시감시 간 협업체제도 개선한다.

먼저 검사국 인력을 모두 상시감시 인력화하고, 상시감시팀을 중심으로 검사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팀이 금융사 경영실태를 모니터링해 상시감시팀에 전달하면 상시감시팀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결과를 검사팀에 제공하는 형식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취약부문을 점검할 상시감시 지표도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한 금융산업과 개별 금융사의 리스크를 상시감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은행은 ‘부실징후여신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파악한 이상 징후를 상시감시에 이용한다.

이와 함께 심층적 리스크 분석을 위해 파생·회계·법률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참여하는 ‘리스크분석지원단'을 만들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 강화와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인력 간 협업을 통해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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