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법령 미비로 인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북구) 의원은 20일 “법에 규정된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소득, 재산 자료 등)를 확보할 수 있도록 캠코의 자료 요청권한을 구체화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공적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캠코의 자료요구 규정(제36조)은 ‘업무상 필요시 관계기관에 요청’하도록 돼 있어 자료요구의 목적과 요청 대상기관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며 매우 제한적 형태의 자료만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캠코와 유사한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금융공기업이 각각 법률에 근거해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사례를 감안해 국가 및 지자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과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박대동 의원은 “그동안 캠코의 주 업무는 부실채권 정리에 국한돼 있어 개정수요가 적었지만 최근 국민행복기금과 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사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련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집된 자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 국유재산 변상금 연체자 등 국가위탁사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