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연 1~2%대의 파격적인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도 폐지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조정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가 연 500만원까지 확대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이 보증금 최대 1억원, 우선변제금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주택공급 확대 위주의 전월세 대책과 달리 금융·세제·공급 지원책을 총망라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확대 지원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두가지 모기지 상품을 선보인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3,0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실적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조원 범위내에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하고 대상주택 가액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출 요건과 금리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주택자가 취득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