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북구) 의원은 29일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도입돼 있는 ‘동의의결제’를 표시·광고법에도 확대 도입하려는 것으로, 동의의결제란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외국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를 우리 표시·광고법에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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