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이 마련돼 시민들의 자진납부의식 함양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기업 및 상인대표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관계자 및 주민들의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순환 의원의 조례제정 취지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과의 토론 및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순환 의원은 “현재 모든 지자체가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다해 모든 납세의무자의 귀감이 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제정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금을 체납하고 은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기관에서 노력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가 대우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울산시에서도 체납재산 환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모든 시민들에게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솔선수범해 사회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선정부문과 인원, 대상자 추천 방법, 선정 및 시상, 수상자의 예우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0월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