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성진 의원은 2일 제1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 표창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하는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과 방법은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인 자로써, 지방세 체납이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자율적 납세의식과 지방재정의 확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재 지방세의 자율적 납부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이 맞지 않은 만큼 모범적인 납세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4일 남구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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