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물 재이용시설 설치를 원하는 민간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하는 민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시의회 이성룡의원의 ‘울산지역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 서면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3일 시는 현재 물 재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울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에 따라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 10~65% 등을 감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물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설치유도를 위해 2012년, 2013년 상반기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분석, 올해 중 구체적인 지원기준(지침)을 마련해 2014년부터는 설치를 원하는 민간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하는 민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센티브의 확대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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