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5일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수사 방향과 절차가 주목된다.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이후 절차.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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