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소리를 질러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