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희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16일 과천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문제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달여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상의 사용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근거로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한 점을 제시했다.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로는 ▲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고 ▲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며 ▲ 회사 명의로 4대 보험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사례를 들었다.

고용부는 다만 ▲ 원청이 제공한 업무시스템 도입 ▲ 원청의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 협력업체에 사무실 무상 제공 ▲ 고객 수리비용 원청 계좌 입금 등의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러나 "AS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원청의 교육·기술 지도가 필요하다"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장도급 및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사가 1천280명에 대해 시간외 수당 등 1억4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례 2건, 휴게시간 미부여 1건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했다.

고용부는 또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및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는 지난 6월 고용부에 진성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각 센터에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가 일상화됐다며 고발장을 냈다.

공대위는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시간, 초과수당, 휴가 및 최저임금과 관련해 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감독관 37명을 동원해 본사 및 지사, 직영센터 2곳, 콜센터 1곳을 비롯해 9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애프터서비스)센터 4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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