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1,276개 협력회사에 1,700억원 규모의 자재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16일 조기지급한 것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주요 대기업이 6,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일찍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맹규)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28개 대기업이 5,283개 수급사업자에게 6,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통상적인 지급일보다 평균 10일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부ㆍ울ㆍ경 관내 대기업 가운데 현대위아(주)가 3,381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현대중공업(주) 1,700억원, 두산중공업(주) 318억원, 삼성테크윈(주) 12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5,022개 수급사업자에 4,792억원을 조기지급한 것과 비교해 수급사업자수는 5.2%, 금액은 45.5% 각각 증가한 실적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4,222개 수급사업자에 6,412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9일 앞당겨 지급하고 건설업체도 568개 수급사업자에 42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1일 일찍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역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1,70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한 것을 비롯해 현대미포조선도 400여개 협력회사에 250억원의 자재대금을 16일 지급했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도 2,000여 협력회사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웠다.
전국적으로는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 1조4,299억원을 조기 지급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삼성(6,561억원), LG(7,608억원), 롯데(2,720억원), 포스코(1,988억원), 기타(1조4,824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이 중소기업의 추석 전ㆍ후 자금난 해소와 대ㆍ중소기업 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