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동 의원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동구·사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들의 은닉 및 보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해 기금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의 책임을 물어 회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송 등에 필요한 경우 부실관련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보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의 일몰기간을 5년 연장(2019년 3월23일까지)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이 어려워지면 지원자금의 회수에 차질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고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실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철저하게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안정적인 기금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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