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중구)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뽑은 ‘9월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바른사회정의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교수)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이 나기전에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에 의해 강제해산된 정당의 경우 정당설립이후부터 해산된 때까지 지급된 정당보조금 전부를 환수한다’는 조항신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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