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공공기관과 개인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벌써부터 선거판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각 구·군선관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북구는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연이어 구청장의 구정 성과를 홍보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구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9회 발행했으며, 구청장 이름과 사진, 활동상황, 업적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도 이 규정을 위반하고 성과를 잇따라 광고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울주군은 지난 6월 말 서울에서 주최한 행사에 주민 20여 명을 관용버스에 태워 가면서 행사 관련 업체로부터 참석자의 식비를 지원받아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금액이 적고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쳤다”며 “식비를 지원한 업체도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기초의원은 자신의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5곳에 내걸어 지난 7월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공천(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조기에 선거분위기가 과열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 예비후보자는 “선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민주적 절차”라며 “앞으로 더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감시 역할과 선관위의 엄정한 잣대로 선거 분위기 과열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후 “행정소식지 발행의 최종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인 만큼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 뒤 “선관위가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며 조기 선거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